윤리규범

윤리헌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윤리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과 구체적인 행위판단 및 업무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의 등장,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경조금 수수금지 규정 등을 개정작업에 반영하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1. 목적
본 윤리규범은 회사와 협력업체간의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호 신뢰 관계의 구축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윤리규범의 적용은 협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3. 규범의 운영
협력회사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HD현대의 계열회사(이하 'HD현대'라 한다)의 윤리경영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협력회사 대표자 혹은 HD현대와의 거래에 대한 실무책임자는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윤리규범을 포함한 HD현대의 일체의 윤리경영정책을 준수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장 직무수행 원칙
1. 직무수행 자세
협력회사 임직원은 HD현대와의 업무수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협력회사와 그 임직원은 HD현대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관계의 투명성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3. 금지사항
협력회사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HD현대 전/현직 임직원, 관련 공무원, 기타 HD현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등 또는 그의 가족 및 이와 관련된 제3자에게 HD현대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 제공, 약속할 수 없다.
  • 금전, 유가증권, 선물, 상품권 경조금(경조물품) 등의 금전적 이익
  • 불건전 업소에서의 향응 또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접대
  • 출장시 편의 제공, 개인 휴가 지원 또는 업무목적 이외의 협찬 등의 편의
  • 거래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금전대차 등 일체의 거래행위
  • 협력회사 임직원 겸직 혹은 지분취득, 취업보장, 공동투자 등의 행위
  • 기타 이해관계를 이용한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편의 취득 행위
협력회사는 HD현대에서 부정이나 비리로 퇴직한 임직원을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HD현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협력회사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부패방지법령, 부패방지관련 국제 협약 및 HD현대의 부패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정위반의 처리
1. 위반사항의 신고
협력회사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HD현대 윤리경영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2. 위반사항의 처리
HD현대 윤리경영팀은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여 회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그 정도에 따라 경고, 재발방지 촉구, 일정기간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력회사 혹은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전후의 사정을 살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 유지에 노력한다.
제4장 부칙
1. 시행시기
본 윤리규범은 2005년 10월 4일부로 시행한다.
본 윤리규범은 2014년 7월 25일부로 1차 개정 시행한다.
본 윤리규범은 2016년 7월 1일부로 2차 개정 시행한다.
본 윤리규범은 2019년 12월 1일부로 3차 개정 시행한다.
본 윤리규범은 2023년 1월 1일부로 4차 개정 시행한다.